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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저축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후에 받지만, 만 60세 이상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때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한되는데, 근로 중일 때나 다른 연금을 받을 때에도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수령 시에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되며, 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수령액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액은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연금 수령일 이전 연도의 소득으로 정해지며, 현재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소득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초과 월소득액의 5%를 감액하며, A값을 초과하기 위해선 근로소득은 3,866,938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금액은 연금 수령일 이전 연도의 소득으로 계산되며,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 평균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각 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이 A값으로 정해집니다.

 

감액을 피하는 방법

감액을 피하려면 연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연금을 연기하고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5년 동안 연금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연기년도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또한,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액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별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할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수령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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