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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빌려주었지만 월세 연체로 인해 세입자의 퇴거가 필요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주요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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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한 기간

  • 주택임대사업자: 연속해서 3개월 연체
  • 일반 임대인: 2개월 연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기준일자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물인도(명도)소송 중에 점유자(세입자)가 부동산을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주 또는 점유하게 하면 건물 인도(명도) 소송에서 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1. 증거 마련: 임대료(월세)가 밀렸다는 증거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을 준비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소송 시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도면, 목적물가액 산정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3. 인터넷 전자소송: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위해 인터넷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정부24 gov.kr 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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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비용: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경우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6. 위 절차를 따라오면 1주일 안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절차가 완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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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인적 및 물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으로,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매 공매 낙찰자에게 점유자에게 심적 압박을 주고,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글을 통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 진행하여 월세 연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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