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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긴급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공식 웹사이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원금의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조건,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사업체가 아닌 경우

 

또한, 매출감소율 판단 시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손실보전금은 "일반 지원"과 "상향 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신청자의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 지원

  • 기본금액: 600만원
  •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 가능

 

상향 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주업종이 중기업이면서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 또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에 지원
  •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가능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공식 웹사이트 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29일까지이며, 지원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공식 웹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공식 웹사이트

 

지급 방식

지원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속지급"은 그 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신청한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대해 자동 지급되며,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지원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

지원 대상자 중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다른 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청문의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페이지

 

마무리

정부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식 웹사이트

마지막으로, 이 글을 공유하고 구독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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