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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자산@ 2023. 11. 12. 17:232023년 1분기 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 “2023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
기간
- 2023년 4월 10일(월)부터 4월 28일(금)까지 (3주간)
지원 대상
이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2023년 1분기 기준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지원 내용
- 근로자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20% 지원
지원 방식
- 사업주가 고용·국민연금 납부 시 지원금액을 사후 정산
- 1회 신청으로 당해 연도 내 자동 접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분기별 신청 필수
신청 접수장소
- 동남구 소재 사업장: 동남구청 당직실 (521-1901~2)
- 서북구 소재 사업장: 천안시청 1층 당직실 (521-5512-3)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천안시 소상공인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세요.
2022년 1분기 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안내
지난해에 이어 2022년 1분기에도 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접수 기간
- 2022년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대상
- 월평균 23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고용사업장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중단자도 2021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게 2022년 분을 한시적으로 지원
- 기존 가입 사업장은 별도 신청 불필요,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 시 발행 변경 신청 필요
접수는 천안시청 당직실 또는 동남구청 당직실에서 가능하며, 2주 정도의 접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 천안시 소상공인들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2023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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