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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정보 정리
자산@ 2023. 11. 13. 11:43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연금 수령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연령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의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 연령 |
조기수령 노령연금 수령 연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이 감액됩니다. 초과 소득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다르며,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 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분의 5% |
0~5만원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10%) |
5~15만원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15%) |
15~30만원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20%) |
30~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25%) |
50만원 이상 |
연기수령제도
연기수령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 수령을 5년 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시에는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이를 통해 감액을 피하고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기수령은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 감액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소득과 연금 감액
-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이 가능합니다.
- 감액 조건: 연금 외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감액 비율
- 초과 소득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 초과 월소득 100만원 미만일 경우 초과 월소득의 5%를 감액하며, 최대 5만원까지 감액됩니다.
월 평균소득금액 계산
- 월 평균소득금액 계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종사 개월수로 나눈 값이 사용됩니다.
연기수령제도
- 연기수령제도를 활용하면 5년 동안 연금액을 연기하고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시에는 7.2% 증액됩니다.
- 연기제도를 통해 감액을 피하고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의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면 노후에 대비하여 더욱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국민연금 수령 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고, 연기수령제도를 활용하여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