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정보 정리

자산@ 2023. 11. 13. 11:43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연금 수령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수령액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00%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연령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의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 연령

조기수령 노령연금 수령 연령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이 감액됩니다. 초과 소득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다르며,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10%)

5~15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15%)

15~30만원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20%)

30~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 25%)

50만원 이상

 

연기수령제도

연기수령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 수령을 5년 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시에는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이를 통해 감액을 피하고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기수령은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 감액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소득과 연금 감액

  •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이 가능합니다.
  • 감액 조건: 연금 외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감액 비율

  • 초과 소득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 초과 월소득 100만원 미만일 경우 초과 월소득의 5%를 감액하며, 최대 5만원까지 감액됩니다.

 

월 평균소득금액 계산

  • 월 평균소득금액 계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종사 개월수로 나눈 값이 사용됩니다.

 

연기수령제도

  • 연기수령제도를 활용하면 5년 동안 연금액을 연기하고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시에는 7.2% 증액됩니다.
  • 연기제도를 통해 감액을 피하고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의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면 노후에 대비하여 더욱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수령액 바로가기

 

결론

국민연금 수령 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과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고, 연기수령제도를 활용하여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