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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정보 안내
자산@ 2023. 12. 15. 13:15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조기수령 시 주의할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입니다.
- 1953년 이전 출생자: 60세
- 1953~1956년 출생자: 61세
- 1957~1960년 출생자: 62세
- 1961~1964년 출생자: 63세
- 1965~1968년 출생자: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을 조기수령 하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평균액은 2,861,091원 입니다.)
- 조기수령 연금을 받을 경우 정상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패널티
조기수령 을 할수록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 금액이 6%씩 감소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아래는 조기수령 연령에 따른 지급율입니다.
- 62세: 94%
- 61세: 88%
- 60세: 82%
- 59세: 76%
- 58세: 70%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국민연금 공단 App를 통한 모바일 신청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결론
국민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패널티와 조건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수령 연령 |
1953년 이전 |
60세 |
55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이로써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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