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61년생 국민연금 수령 조건과 나이 알아보자
자산@ 2023. 12. 21. 13:24
국민연금 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61년생 국민연금 수령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1년생 국민연금 수령 '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 : 국민연금 은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에 가입하려면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최소 10년간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61년생 국민연금 수령 관련 정보
이제 '61년생 국민연금 수령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만 63세'입니다. 즉, 2024년부터 국민연금 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기수령 : 국민연금 은 만 63세부터 정식으로 수령 가능하지만, 만 58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 1952년생까지 : 만 60세
- 1953년부터 1956년생 : 만 61세
- 1957년부터 1960년생 : 만 62세
- 1961년부터 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부터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조회 방법과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한 조회 방법을 제공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 가능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아래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로서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와 조기수령 가능 나이를 나타냅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 1952년생 |
60세 |
55세 ~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 |
65세 |
60세 ~ |
결론
'61년생 국민연금 수령 '은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정해진 연령에 맞추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조건을 충족시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