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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은 환경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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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상 차량을 소유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2.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3.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은 차량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며, 3.5톤 미만 5등급에서 최대 300만원부터 3.5톤 이상 4등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기폐차진행단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확인 (4, 5 등급인지 확인)
  2. 온라인 신청접수
  3. 조기폐차 관련서식 다운로드
  4. 지정폐차장 연락 (1577-7121)
  5. 조기폐차 진행과정 확인

 

방문신청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등급

조기폐차지원금

3.5톤 미만 5등급

최대 300만원

3.5톤 미만 4등급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5등급

440만원 ~ 4,000만원

3.5톤 이상 4등급

720만원 ~ 1억원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자의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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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증

보조금 받을 통장사본

조기폐차대상 차량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반드시 원본)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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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신규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결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에 대한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하고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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