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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자산@ 2023. 12. 25. 00:35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은 환경보호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상 차량을 소유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은 차량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며, 3.5톤 미만 5등급에서 최대 300만원부터 3.5톤 이상 4등급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기폐차진행단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확인 (4, 5 등급인지 확인)
- 온라인 신청접수
- 조기폐차 관련서식 다운로드
- 지정폐차장 연락 (1577-7121)
- 조기폐차 진행과정 확인
방문신청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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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등급 |
조기폐차지원금 |
3.5톤 미만 5등급 |
최대 300만원 |
3.5톤 미만 4등급 |
최대 800만원 |
3.5톤 이상 5등급 |
440만원 ~ 4,000만원 |
3.5톤 이상 4등급 |
720만원 ~ 1억원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차량소유자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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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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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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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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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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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을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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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대상 차량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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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반드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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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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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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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동차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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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
결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에 대한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하고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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