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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1월)

2023년 출생 이후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시작됩니다.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가구는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대출 금리가 0.2% 감면됩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1월)

신혼부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결혼자금 증여 시, 2024년 1월 1일부터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총 4년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월)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최대 공제금액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1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허위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구간 단위 완화 (3월)

재건축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부과 구간이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5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됩니다.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및 민간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7월)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며, 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의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40%까지 주택가격이 인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 청약 횟수가 상향 조정되어 부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상반기)

주택 관리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간 녹화 또는 녹음 방식으로 중계 또는 방청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총 급여액 3천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한도가 연장됩니다.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 특례기한 연장 (상반기)

소형주택 중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가격 및 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정책은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하반기)

주택 취득 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액은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가족 구성이 필요합니다.

2024년 에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부동산 시장 및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며, 안정적인 투자 및 주택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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