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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에 관한 신청방법 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재취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의 기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통합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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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 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 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직을 해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했다면 조건 충족입니다.
  3.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4.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모의계산

  • 조기 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액의 1/2입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 신청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탭을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1.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직전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재취업 후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 재취업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신청방법 과 조건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센터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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