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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건, 금액 확인하기
자산@ 2023. 12. 29. 00:52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에 관한 신청방법 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재취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의 기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통합하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 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 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이직을 해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했다면 조건 충족입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모의계산
- 조기 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액의 1/2입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 신청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탭을 클릭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직전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재취업 후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 재취업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신청방법 과 조건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취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센터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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