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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는 수감자와 가족, 지인 등이 소통하고 만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교도소 면회신청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한 접수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민원 - 법무부

 

교도소 면회신청 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교도소 면회신청 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에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회 신청 절차 (스텝별)

면회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일반접견예약] 클릭
  2. 일반접견 예약 페이지로 이동하여 [접견예약하기] 클릭
  3. 본인인증 선택 및 진행
  4. 대상자 수용관리 등록
  5. 접견 예약 완료

 

면회신청 유의사항

교도소 면회신청 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수용자의 거부 또는 이송/출정 등의 사유로 접견 제한 또는 시간 변경 가능성이 있음.
  • 접견 일자의 변경 시 통지 전송.
  • 16시 이후에는 익일 접견예약 불가.
  •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 불가 가능.
  • 면회접견 당일 전 예약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으나 연락이 늦거나 오류 가능성 있음.

 

교도소 면회 종류

교도소 면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접견 (일반 방문 면회):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와 면회.
  • 화상 접견 (화상 면회): 민원인에게 가까운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면회.
  • 스마트 접견 (스마트 면회): 민원인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PC 등을 이용해 화상 면회.
  • 장소변경접견: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면회.

 

면회 시간 및 예약

면회 시간은 주중과 주말, 공휴일에 따라 다릅니다:

  • 주중: 오전 09:00 ~ 11:30 / 오후 13:00 ~ 16:30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09:00 ~ 11:30 / 오후 13:00 ~ 16:30

 

면회 예약은 다음과 같은 시간에 가능합니다:

  • 주중: 09:00 ~ 16:00
  • 주말 및 공휴일: 09:00 ~ 16:00

 

교도소 면회신청 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면회 종류와 시간에 따라 신청 방법과 예약 절차가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면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회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교도소나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민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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