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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난방비 정보와 혜택 확인하기
자산@ 2024. 1. 4. 19:53
다자녀 난방비 감면 혜택이란?
다자녀 난방비 감면 혜택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나 건물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입니다.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며, 이를 통해 월 난방비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
- 월 4,000원의 지원금액이 지급되며, 이 지원금액은 연간 12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 지원 적용 기간은 전년도 3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로 계산됩니다.
-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거주 월수를 계산할 때 1/2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달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유선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로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다양한 혜택
다자녀 가구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는 다자녀 가구의 다양한 혜택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자녀 전기료 감면
- 대상: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할인 금액: 월 전기요금 의 30%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지사 방문, 우편, FAX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신청 가능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대상: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할인 금액: 동절기(12 ~ 3월)에는 도매가 18,000원, 소매가 16,200원으로 감면됨
-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후 도시가스 회사 방문, 홈페이지, 전화, 우편, FAX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다자녀 난방비 감면
- 대상: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할인 금액: 월 4,000원의 지원금액이 지급되며, 지원 적용 기간은 전년도 3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 12개월 간
- 신청 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유선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다양한 출산 관련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온라인 신청 또는 출생신고를 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가능
- 서비스 내용: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다자녀 전기료, 도시가스 료, 지역난방비 경감, 시·도 출산지원금 등
주의사항
- 감면 신청 후 가구원 수, 자격,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자녀 난방비 감면 혜택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리세요. 다양한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활용하여 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요약
혜택 종류 |
대상 |
할인 내용 |
다자녀 전기료 감면 |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월 전기요금의 30% (최대 16,000원) |
다자녀 도시가스 감면 |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동절기 18,000원, 소매가 16,200원 |
다자녀 난방비 감면 |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월 4,00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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