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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대출 연체자에게 연체기록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신용사면 대상 및 기준

코로나19 신용사면 의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제한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연체자입니다. 이 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체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신용사면 세부 기준

공통기준으로 연체 기산일, 연체등록금액, 해제사유발생일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CIS)에서 수집한 개인 연체 정보에 따라 해제사유가 결정됩니다.

 

코로나19 신용사면 확인 방법

신용사면 대상자 는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신용정보원 등의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코로나19 연체이력정보 삭제 대상 확인" 또는 "신용사면 지원대상 확인"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신용사면의 의미

코로나19 신용사면 은 연체로 인한 신용점수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로, 연체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

www.credit.co.kr

KCB

www.allcredit.co.kr

SCI평가정보

www.siren24.com

한국기업데이터

person.cretop.com

NICE디앤비

www.nicers.co.kr

이크레더블

www.widuspool.com

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코로나19 신용사면 조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연체자를 위한 '신용 사면' 조치 시행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 사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 및 신청 안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금을 상환한 대출자는 이 조치에 따라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약 230만명의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체이력 정보 공유 중단

연체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체 이력 정보 공유가 중단되어 연체로 인한 신용평가사의 활용이 제한되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신용사면 확인 및 신청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나이스크레딧 등 신용평가회사를 통한 절차가 마련되며, 200만명의 신용점수 상승 및 12만명의 카드 발급 기준 달성이 기대됩니다.

 

현실적 어려움과 정부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연체금 상환을 위한 수입 창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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