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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 세부 일정과 주요 변경 내용 1분정리
자산@ 2024. 2. 1. 20:49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24년 연말정산 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연말정산 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세부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4년 연말정산 일정
- 2024년 1월 19일까지 : 일괄제공 신청 확인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진행
- 2024년 1월 20일부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가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 2024년 3월 11일까지 :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 제출
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
-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4년부터 확대 적용됨.
- 영유아 때의 의료비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세액공제의 한도가 없어짐.
- 산후조리비 공제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함.
- 청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
-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 지급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됨.
-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조건을 상향 조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확대됨.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약통장 연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 이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됨.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세금 공제 혜택 챙기기
- 연말정산 을 통해 세금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나라에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알뜰살뜰 챙겨서 환급받기를 권장함.
24년 연말정산 은 다양한 변경 내용과 세부 일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이를 유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도록 하세요.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을 절감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일정 및 변경 내용 |
날짜 |
일괄제공 신청 확인 |
2024년 1월 19일까지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024년 1월 20일부터 |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 제출 |
2024년 3월 11일까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20만 원으로 확대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및 한도 폐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연장 |
2026년까지 연장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한도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
300만 원으로 확대 |
이제 24년 연말정산 을 준비하며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더욱 스마트한 금융관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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